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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화 긍정적 측면 있다"
성분명 처방, 제한된 범위 시범사업 실시
변재진 복지부장관 내정자 14일 인사청문회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의료시장 개방,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재진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변 내정자는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간 논란이 있지만 "영리법인화로 자본 투자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료시장 공급과잉 심화, 공공의료 약화 의 부작용도 있다"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변 내정자는 "이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특례지역에 외국 영리법인 개설이 허용된 만큼, 투자효과와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의료행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역시 특례지역인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영리법인에 대한 평가를 거쳐 영리법인화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내정자는 "자본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영리법인화에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다음 장기자본 조달을 위한 채권제도 도입 추진과 병원경영 지원회사 활성화, 수익사업 허용, 기타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 등을 자본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을 표준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의료시장 개방은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수의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변 내정자는 "국민연금 개혁과 의료법 개정을 꼽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내정자는 의료법 개정의 경우 의료계의 집단적 휴진 움직임과 재개정 요구 등이 따르고 있다며 법안심의 과정에서 미진했던 의견들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내정자는 성문병 처방의 시기상조에 관한 정형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일단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일정과 범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15일 오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1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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