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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지정·정원책정 규정 개정
병협-병원신임위원회, 2007 첫 회의

병원협회와 병원신임위원회는 지도전문의 수를 상향조정하고, 여성 전공의의 산전·산후 휴가 사용에 따른 적정 수련기간, 전공의 파견수련 및 수련병원 변경 원칙 등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의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15일 열린 신임위에서는 지도전문의 수와 관련, ‘진단방사선과에 대해 지도전문의 6명에 전공의 1명을 배정하고, 추가 지도전문의 1명당 전공의 1명을 가산’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정형외과의 경우 지도전문의가 5명 이하일 경우 N-3을 적용하고, 지도전문의가 6명 이상일 경우 N-2를, 그리고 신경외과의 경우 전공의 1명일 경우 N-3을 적용하고, 2명일 경우 N-4, 3명일 경우 N-5를 적용한다’는 항목도 추가했다.

여성 전공의의 산전·후 휴가 사용에 따른 적정 수련기간에 대해선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에게 산전·산후를 통해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전공의는 수련 중 1회의 산전·후 휴가 사용시 추가 수련을 받지 않고, 2회 사용 시 6개월, 3회 사용 시 9개월을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날 위원회는 전공의 지원율과 확보율이 다른 임상과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핵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등 11개과를 육성지원과목으로 지정했다.

위원회는 또 병원군별 총정원제 제2차 시범사업도 1차 사업에 이어 가톨릭중앙의료원에 다시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7년도 수련병원 신규 지정을 신청한 병원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공의 관련 폭력에 대한 병원폭력 방지를 위한 권고(안)과 시행(안)을 심의, 채택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18,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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