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21일 오전 7시 경영위원회를 열고 고시가제도로의 약가제도 개선과 원내 약국설치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성명을 채택했다.
병협은 성명에서 ‘약효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생동성시험 조작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협은 의약분업 시행이후 7년 동안 약제비는 7배가 증가했다면서 "이번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강행은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려는 정책적 의도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정치적 고려라는 이중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난했다.
병협은 "약제비 절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환자 편의를 도모하려면 값싼 약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한 고시가제도로 전환하고 병원 외래조제실의 기능을 의약분업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면 된다"면서 "외국에서도 부작용문제로 포기한 성분명처방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병협 성명 내용이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우리의 견해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려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정부는 약효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바 있는 생동성시험 조작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차제에 의약분업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조속히 시행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이후 7년간 약제비가 7배(99년 1.2조원→2006년 8.4조원) 이상 증가한 주된 원인이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상품명처방때문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 성분면처방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와 환자편의를 위해 약가제도의 조속한 개선과 원내약국 설치를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성분명처방제도가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의약분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함을 지적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25,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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