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용 청구 방식이 앞으로는 인터넷 청구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요양기관에서 검진비용청구 시 서면이나 디스켓을 이용하여 월별로 청구 하여오던 것을 6월 27일부터 인터넷을 이용 수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시스템을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검진기관이 서면이나 디스켓을 지참하여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해오던 번거로움은 물론 비용부담까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강검사를 하는 치과를 포함하여 건강검진, 생애주기 검진, 특정 암 검진 등 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검진기관 수는 16,000여개에 이르고, 지난 한해를 기준으로 1천 3백만 건의 검진비를 디스켓이나 서면으로 청구해 왔으나 앞으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즉시 인터넷으로 공단에 접속하여 검진비 청구는 물론 조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비용청구 방식에는 전자문서교환(EDI) 방식과 인터넷 방식이 있으나 진료비 청구 시 이용하는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의 경우는 연간 수백억 원의 통신비를 요양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공단의 인터넷 청구 방식은 요양기관의 편리성은 물론 청구 경비도 대폭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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