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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의사 성실응대 의무화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 규정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약사나 한약사의 처방전에 대한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처방전에 대해 약사가 문의할 수 있는 경우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응급환자 진료 중 △환자수술 또는 처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응대해야 한다.
약사는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문제로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 △의약품의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 등의 경우 의사에게 처방전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 법률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04,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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