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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자격확인 공인인증 거쳐야"
복지부, 보건복지분야도 공인인증서 사용키로

8월부터 의료기관이 환자들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개인은 공단에서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받아 사용하면 된다.

개인의 경우 은행권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함께 사용할지 여부는 현재 논의중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용 사회정책본부장은 5일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 ‘공인인증방식’의 번거로움과 시간지연, 안정성, 보안성 등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방식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공인인증방식 없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시스템에 접속,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이 있는지 확인했다.

환자가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간단한 시스템 접속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했던 것이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유출 사례가 늘어나는 등 개인정보관리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건복지분야에도 ‘공인인증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분야에서 먼저 도입되지만 8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전 분야로 확대된다.

의료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도 공인인증방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연말정산 서류, 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료비 지급내역, 개인별 연금납부액 확인, 예상연금 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인인증을 거치지 않고는 보건복지분야의 공공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7월 4일 현재 전체 46%인 3만5천여개 의료급여기관에서 공인인증발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상용 본부장은 "의료기관이 공인인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06,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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