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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바코드 '전면확대' 추진
복지부 '의료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의사의 처방전을 전면 바코드화 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처방전의 처방내역을 바코드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과 처방내역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 전체 4만800개 의료기관 중 7.3%(3000개)만이 바코드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한 내용을 표현한 2차원 바코드(2D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근거를 마련했다.
'2차원바코드'는 양방향으로 정보를 배열시켜 평면화한 점자식, 모자이크식 코드로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전의 2차원바코드는 의사가 교부하는 외래환자의 처방전을 대상으로 한다.
처방전의 2차원바코드는 국제표준인 'QR-Code 형식'으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4개가 존재하는 바코드 암호가 통일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처방전의 2차원바코드를 표기하는 의료기관 또는 진료비청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상자는 이 규정에 의거, 심평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암호를 하나로 통일화하는 작업을 선행할 계획인데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일선 약국 등에서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09,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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