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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 바뀐다"
감기 등 가벼원 질환 본인 부담금 인상
8월부터 건강보험제도가 바뀌어 가벼운 감기등의 질병은 본임 부담이 늘고 암 등 고액 및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된다.

정부는 7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중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8월부터는 감기환자 등 가벼운 질환자의 동네의원 진료비와 약값 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3,000원 더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진료비와 약값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정률제의 일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증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 의원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3,000원, 약값이 1만원 아래면 1,500원을 내는 정액제가 적용됐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정률제 적용으로 경증 환자들이 진료 1회당 평균 200원, 약값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은 진료비가 1만5,000원인 이하인 경우 1,500원,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200원을 지불하는 정액제가 유지된다.

즉,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공평하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중증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이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져 암이나 희귀질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액의 초과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증 환자 11만여명이 약 1,25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6세 미만 어린이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액을 성인의 70%로 경감 ▲퇴직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6개월 유지 ▲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이 달 공포된 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시행령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 중 외국의 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고용허가제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의 당연적용을 받는다.

또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인 상호폭력 피해자 중에서 학생의 경우 일시적 일탈행위라는 특성을 고려, 학생 상호폭력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해당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다.

※사진: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대해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이 설명하고 있다.

※ 보장성 강화 및 본인부담 조정(Q&A). 자료실참조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1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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