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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상품명 병용 방안도 검토
복지부·NMC, 제한적·최소한 연구사업 전개
'성분명 처방'이 오는 9월 한달 동안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의사의 진료권이나 처방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연구사업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의료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분명과 상품명을 병용 처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34개 대상품목 중 추적관리나 부작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전문약 4∼5품목이 줄어들 수 있다"며 "NMC 전체가 아니라 다빈도 의약품을 취급하는 일부 과(科)만 해야 될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생동성, 약효동등성, 국내 제네릭 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다보니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시행시기는 조금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해 시행시기가 당초 예정된 9월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강 원장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라는 명칭도 가칭 '의약품처방조제적정화 연구사업'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 NMC를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NMC 성분명처방 대상 의약품으로는 △소화기관용 의약품(시메티딘 등 7종 10개 품목) △해열진통소염제(아세트아미노펜 등 7종 14개 품목) △항히스타민제(세트리진 등 2종 2개 품목) △간장질환용제(실리마린 등 2종 4개 품목)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19,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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