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0:34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불법의료광고 7월말 집중단속
의료광고 심의기준 마련, 심의기구 통합운영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이 7월말부터 본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 각 의료인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가 보다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7월말부터 8월말까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고발 및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의료법령에 위반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심의 받지 않은 광고는 각 심의위원회가 합동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에 대해 심의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미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40개 의료기관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합동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정해 발표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위탁돼 운영되면서, 각 의료광고심의기구간의 심의기준이 달라 의료광고의 심의의 공정성과 통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심의기준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향후 다양해지는 의료광고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보면 의료인의 경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 명칭,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의료직역간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비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환자에 한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고, 공인된 학회 등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명명한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진료방법, 시술방법 등을 소개하는 광고에는 원칙적으로 부작용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방의 경우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한방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학회에서 인정된 명칭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 분리·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심의기준 자료실 참조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20, 10:3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