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자격정지를 규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4일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개정된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 및 57조(광고 심의)에 위반되는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과당경쟁을 방지해 건전한 의료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규개위는 지난 19일 행정사회분과위를 열어 "거짓 및 과장 의료광고를 예방해 의료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행정처분 규정 신설을 통해 확보되는 공익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의료인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불이익보다 지극히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 동의한다"고 심의 의결한바 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금지된 의료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1개월)와 업무정지(1개월) 처분이 가능하며, 거짓 또는 과장된 의료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2개월 또는 1개월)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관계 행정처분기준은 '의료업무 및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한 경우만 업무정지 2개월 또는 1개월 처분'으로 단일 적용돼왔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입법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의료광고 법률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함과 동시에 유사한 행정처분 기준 등과 비료·분석하고 의료인단체의 제출의견을 검토·반영해 기준을 설정했으므로 적정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2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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