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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정보 일제정비
심평원, 전국 5만5000여개 요양기관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월 한달 동안 전국 5만5000여개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현황정보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심평원은 심사업무 및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현황에 대한 식약청 허가내용 및 구입·설치시기 등 상세 정보 신고를 받아 현황정보의 일제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달 25∼30일 중에 각 요양기관에 현황통보서 양식 및 등록 의료장비현황을 안내하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사이트를 개설·운영한다.

심평원은 이번 의료장비 일제 조사는 "2000년 이후 첫 실시하는 것으로 요양급여 수가산정 및 비용 심사지급에 필요한 의료장비 신고누락·상제정보 불충분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보완자료 추가 요청 또는 비용 사후정산 등으로 인한 심평원의 심사업무 및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장비현황 일제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포탈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을 받아 장비현황을 입력 등록하면 된다.

공인인증은 심평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법인용 공인인증서(7월 시행한 건보공단이 발급한 공인인증서 포함)가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심평원 포탈을 이용해 신고를 받는 것은 앞으로 Web을 기반으로 한 장비신고 변경 등이 가능하게 해 의료장비 관리의 신속 편의성을 높이고, 심평원 포탈을 통해 각 요양기관이 장비현황을 자체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신고에서는 의료장비 허가 신고필증 등 관련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되며, 장비 허가 신고내용 등은 의료장비 현황신고 포탈에 게시된 식약청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현황에서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25,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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