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대한병원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Smoke-Free Hospital)’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국 13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한 병원에게는 간접흡연예방 내용을 담은 매직미러 등 금연홍보물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 병원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제시하고, 일련의 평가과정을 거쳐 우수병원으로 선정되면 장관 표창과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건의료인 및 병원의 금연운동이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병원 종사자, 환자의 금연율을 높여 앞으로 병원이 금연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 인증 절차
▶가이드라인
1.병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실외까지 경내전체) 2. 의사와 병원종사자들이 병원의 금연정책을 인지하고 있을 것 3. 의사와 병원종사자들을 위한 자체 금연교육을 실시할 것 4. 금연진료 안내문을 비치할 것( "아직 담배를 피우신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라는 안내문 등) 5. 의사의 진료시 환자의 흡연여부를 체크할 것 6. 금연진료를 실시할 것 7. 금연상담 또는 금연처방,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상담 의뢰 8.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할 것 9. 금연홍보물을 비치할 것 10. 환자 및 병원 종사자들을 위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인증 절차
1. 전국의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SFH)" 인증에 관한 리플렛 및 참여 신청서, 자가평가지, 금연진료 안내문 등 자료 송부(7월 하순) 2. 참여병원 신청 접수(2007. 8. 17 까지) 3. 참여하는 병원에 대해 매직미러 및 금연홍보자료 제공 4.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 인증을 위한 자가평가지 회송 또는 홈페이지(http://www.healthmax.c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07. 10. 15 기준 작성, 10. 31 까지 회송 또는 입력 완료) 5. 회수자료 분석 ⇒ 후보병원 선정, 현장평가, 종사자 및 환자대상 설문조사(2007. 11월 중) 6. 선정위원회에서 우수병원 선정(12월 말), 장관 표창 및 인증판 게첨(‘08년 상반기).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26,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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