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제46조4항이 금지 또는 허용되는 광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포괄위임입법 금지'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합의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씨에 대해 해당 법원인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직권으로 상정한 위헌제청 심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대광고 금지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나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할 뿐 무엇을 부령에 위임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결국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처벌의 범위가 어떠한지 구체화되지 않아 처벌규정도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지방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2005년 5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절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가능' 등의 내용과 수술장면 사진을 게재했다가 구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4항' 부분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과대광고 등의 금지를 규정한 구 의료법('07년 1월 개정 전) 제46조4항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로, 제69조는 제46조4항 등을 위반시 벌금 3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처벌조항인 제69조 중 제46조4항만으로는 그 범위가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 의료광고 내용이나 절차를 규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금지된 행위와 처벌 범위가 불분명해 통상의 사람에게 예측가능성을 못 주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구 의료법은 올 1월과 4월 2차례에 개정돼 제68조(벌칙)는 제46조4항 등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46조5항에서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금지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27,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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