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를 비롯,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회장 김부성), 국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성상철),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 등 병원계 4단체는 26일 보건복지부의 종합병원 진료비 실사결과에 따라 관련 병원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병원계 4단체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주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한 것이 주원인인 만큼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요양급여기준 및 선택진료제도를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기술을 요양급여기준에 반영하기는 커녕 마치 병원이 이익창출을 위해 진료비 부당청구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 말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들 4단체는 성명에서 임의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경우 현행 법규상 실거래가로 구매와 청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품목을 사용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에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의약품 등 임의비급여를 모두 부당진료로 몰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요양급여기준 개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삭감하다가도 유사한 진료 건에 대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등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계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 조속한 현실화와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의약품 등을 비급여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 아래선 요양기관이 이윤을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급여기준 초과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인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27,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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