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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복지공인인증서' 도입
8월부터, 기존 인증서 신규·재발급 중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건강보험공단에 이어 인터넷 조회서비스에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심평원은 통합된 공인인증서를 내달부터 사용할 계획이며, 8월 1일부터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신규·재발급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은 '05년부터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 심사결과통보서 등 인터넷조회 등 심평원 홈페이지 접속을 위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왔으나,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용도제한 인증서의 신규 또는 재발행 업무는 중단됐지만 심평원을 통해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요양기관들에게 기 발급된 공인인증서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공단이 발급하고 있는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와 심평원에서 기 발급된 공인인증서 접속방식이 병용된다.

건보공단(법인인증서)이나 국민연금(법인 및 개인인증서)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평원 조회서비스에 접속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아이디 로그인→공인인증센타→공인인증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3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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