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0:36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비만치료도 건강보험급여 대상'
행정법원, "비만도 질병에 해당" 판결

비만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부당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의약품 처방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를 당한 비만전문 클리닉 의사 윤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요양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이유로 환수처분 조치를 취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윤씨가 낸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요양급여 환수를 일부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비만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은 병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언급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질병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이나 복지부장관 고시 등의 비급여 대상 항목에는 비만치료가 비급여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비만 치료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2년 11월부터 1년간 단순 비만진료를 하고도 위염 및 십이지장궤양, 소화불량 등의 병명을 기재해 진찰료 등을 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해 지급 받고, 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을 처방해 주고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및 2100만여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01, 17: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