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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정률제 본격 시행
1일부터 의원·약국 본인부담 '총비용 30%'

1일부터 의원과 약국 외래진료 시의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30%로 변경된다.

다만, 6세미만 어린이는 성인의 70%로 부담이 줄어들고 65세 이상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액진료 환자보다 감기 등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의원 3000원, 약국 1500원)를 폐지하고 이 달부터는 총진료비의 크기에 관계없이 진료비를 공평하게 30% 정률로 부담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의원과 약국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은 30%. 다만 진료비 15천원 이하(약국은 만원 이하)일 경우 정액 3천원(약국은 천오백원)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한다.

6세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은 ‘06.1월부터 면제, 외래진료 본인부담은 성인과 동일(2006년 6세미만 아동은 약 296만명)하다.

정률제의 시행으로 외래진료시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ㆍ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다만, 만성질환자 등 재진환자는 본인부담이 줄어들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보호자 대리처방(총진료비 4,070원)은 현재 3,000원(정액)에서 1,200원(30% 정률)으로 줄어든다.

※정률제 시행 참고자료. 자료실 참조hwp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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