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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정신병동 폐쇄병동도 포함
정신병동 운영 병원들 간호등급 7등급 불가피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에 정신병동의 폐쇄병동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에 포함해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환자 13명당 간호사 1인을 두도록 돼 있어 정신병동을 운영중인 병원들의 간호등급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10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경우 간호사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이때 일반병동을 기준으로 간호관리료를 산정해 폐쇄병동까지 확대 지급된다.
간호사 1명당 2.5병상 미만일 경우 간호등급이 1등급이고 간호사 1명당 6병상 이상이면 간호등급이 7등급인데, 폐쇄병동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모든 폐쇄병동이 7등급이 되므로 폐쇄병동을 운영중인 병원의 간호등급은 현재보다 크게 낮아지게 된다.
병원계는 폐쇄병동의 의료인력 구성은 일반병동과 큰 차이가 있으며, 간호인력 또한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환자 13명당 간호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일반병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 관계자는“폐쇄병동과 일반병동은 환자의 특성이 다르므로 필요 간호인력 수와 의료인력 구성에 차이가 있어 간호관리료 수가차등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대로 폐쇄병동은 일반병동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폐쇄병동에도 일반병동과 동일한 등급의 입원료가 지급되고 있는 만큼 인력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병원협회는 8월 2일 복지부를 방문, 병원계 입장을 전달했으며 조만간 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06,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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