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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300병상 이하 완화
복지부 '전문의 수련·자격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모(母) 중소병원에 전공의(레지던트 및 인턴) 파견 수련을 요청할 수 있는 자(子)병원의 인정기준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등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의 경우 기존의 자 병원 인정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레지던트·인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개선·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속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레지던트·인턴 등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에 대해 메이저 3개를 포함해 필수진료과목 7개를 갖추면 자병원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자병원으로 인정되려면 메이저 4개(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 필수진료과목 7개를 개설하고, 각 과별로 전속전문의 1인 이상을 두도록 한 인턴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수련연도 변경승인 사항을 보고형태로 변경하는 등 규제완화 및 행정업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은 당해연도 전공의의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뤄지므로 승인절차가 보고형태로 변경된다.

특히 기존의 승인절차를 개선해 수련병원(기관)장이 수련연도 변경관련 서류를 업무위탁 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업무위탁단체장은 수련연도 변경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수련병원 및 기관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명부 제출도 해당업무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 위탁기관에게 제출토록 고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재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기 60일전에 관련 서식에 의한 이수 예정자명부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도록 한 것을 업무위탁단체장에게 제출, 확인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중소병원이 자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07,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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