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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적자 불구 병원 신·증축 예산낭비 |
감사원, 의료원 전문화·특성화 절실
상당수 지방의료원들이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기능전환을 시도하지 않고, 대도시 지역에 신·증축 사업을 추진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원장 보수의 과다 지급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고 부당 의료서비스를 하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7일 감사원의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결손누적액('05년말 현재)은 3552억2000여만원으로 2001년말 1786억4000여만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료원 등 3개 의료원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고, 50% 이상 자본 잠식된 의료원도 삼척·군산·강릉 등 14개에 달했다.
흑자 의료원은 서산·이천·충주·마산·홍성의료원 등 5개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광주·울산은 급성병상 과잉지역, 대전은 수급균형지역인데도 2008년부터 이들 지역에 급성병상 위주의 의료원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공급과잉인 일부 지역 의료원의 신축을 재검토하고, 민간부문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의 의료원은 노인치매·재활요양병원 등으로 기능을 전환해 전문화·특성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의 자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만 경영
지방의료원의 총 인원('06년7월 현재)은 7038명으로,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100병상당 의사 수는 비슷하고, 간호사는 약간 적지만 관리인력 수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상당수 의료원들이 경영능력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의사출신을 의료원장으로 임명하고, 특히 경북 안동·김천·포항 등 3개 의료원은 공모절차도 없이 자치단체장이 원장을 임용하고 있었다.
경기도 등 6개 자치단체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원장 10명을 2-4회 재임용하기도 했다.
의료원장 계약 시 연봉액수만 기재하고, 경영개선 목표치 등은 포함하지 않아 부실경영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군산의료원 등은 진료과별 실적성과급 총액을 소속 의사별로 균등배분해서 지급해 진료수입이 적은 의사가 오히려 더 많은 성과급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산의료원 등 20개 의료원은 정부 방침과는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직원이 558명에 달했다.
모 의료원의 경우 원장이 국립대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만큼 보수금액 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하는데도 전임하고 있는 다른 의료원장과 유사한 1억1000여만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강원도 모 의료원은 원장에게 연봉계약에 따른 보수액 보다 58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진료수입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진료과가 속초 의료원 등 20개 의료원에서 32개에 이르기도 했다.
■'사용자제' 권고 방사선기기 사용 사례
특히 26개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용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장치에 비해 화질이 열악하고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은 100㎜ 필름을 사용한 간접촬영은 '사용자제' 권고 대상인데도 이를 계속 사용했다.
그 결과 1차 건강검진 시 3114명을 질환 의심자로 진단했으나 2차 검진에 참여한 1424명을 직접 촬영한 결과, 61.4%인 874명이 정상으로 판정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군산과 남원의료원은 급여대상에 포함된 치료재료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하지 않고, 환자에게 구입토록 해 5억여원을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제주의료원은 도비 지원금 5억원 등 모두 6억8000여만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입했지만 임상실적은 거의 없는 등 활용실적이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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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07,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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