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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통합·요양보호사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노인복지법」 개정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08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 ▲ 실종노인의 신고의무제 도입 등 보호 체계 강화 ▲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60세 미만) 분양·임대 시 처벌규정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보다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내년 2월부터 노인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시작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복지시설 통합 개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상태(1~3등급)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했다.

또한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인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개정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시설 종류 현황 자료실 참조

◆사진 복지부 손건익 노인정책관이 노인복지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07,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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