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0:34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진료비 허위청구 실명공개 추진
형사고발 기준·절차 구체적 규정도 마련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병·의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진료내역통보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8일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빈발해 재정수지 악화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위법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허위 청구기관에 대한 실명 공개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형사고발 대상 기준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 동안 과징금 처분위주였던 국공립 요양기관의 경우 관련자 징계와 형사고발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환불건수와 환불액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 포함되는 의료기관은 모두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부당청구 금액 상위기관에 대해서는 기획현지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업무정지 처분의 장소적 효력을 승계하도록 해 업무정지 기간에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같은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하는 사례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적발시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포상금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청렴위는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진료내역 통보제도'를 진료비 청구가 이뤄진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통보토록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은 올해 말부터, 개정해야 하는 사안은 내년 8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 3월 진료 분부터 허위청구 기관은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나 진료내역통보제의 전면 확대는 연간 8억건의 진료비가 청구된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08, 9:40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