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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미등록 장비, 세부내용 확인 후 처리' |
의료장비 일제정비기간인 이 달 말까지 의료기기 보유현황 및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추후 미등록 장비로 처리돼 건강보험 급여비가 삭감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까지 심평원에 등록돼 있는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현황으로는 신속·정확한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의료장비 현황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요양기관들이 보유한 의료장비 일체이며, 신고내용은 장비번호 및 장비명, 급여적용일자,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사항 형식규격 번호 및 세부명칭 제조번호, 장비등록번호 기 등록여부 등이다.
심평원은 장비 종류별로 보유 대수 변경이 없어도, 해당 기관들은 일제정비 기간 내에 심평원 포탈에 접속해 장비종류별 세부기재 사항을 확인, 미 기재 또는 변경내용을 입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간 내에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기는 추후 미등록 장비로 분류돼 진료·청구한 급여비가 심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8월중에 현황신고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장비는 미등록 장비로 분류되며, 이 같은 미등록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 및 청구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번 의료장비 일제점검은 심평원 인터넷 포탈을 통해 요양기관이 직접 통보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세부내용을 통보 받은 후 통보내역에 대해 식약청 자료 등에 의거 확인·보완하고, 해당 요양기관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장비 세부내용을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의료장비 DB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등록·미확인 의료장비에 대해선 복지부 고시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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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09, 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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