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원 등 정부측이 참여하는 ‘임의비급여 개선을 위한 협의회’가 8일 복지부에서 첫 회의를 갖고 성모병원 사태로 불거진 임의비급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협의회는 현행 건강보험체계의 기본원칙과 근간은 유지하면서 의학적 근거에 기반 해 문제가 되는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을 개선하고, 의학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임의비급여 중에서 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은 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항목의 임의비급여 ▲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 ▲치료재료나 약제가 행위수가 포함돼 별도산정이 불가능한 임의비급여,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임의비급여, ▲급여항목임에도 삭감돼 요양기관이 보험적용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 등 5가지 유형별로 접근, 해법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보험약제팀, 심사평가원의 의료행위·재료·약제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담당부서,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8, 9월 두 달 동안 협의회를 운영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르 통해 임의비급여 유형과 발생원인, 세부항목 등 현황을 파악하고 진료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건의하게 된다. 아울러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법규정비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임의비급여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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