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가청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
청렴위는 허위 및 부당청구를 근절키 위해 진료비 허위 및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진료내역통보 제도를 진료비 청구가 이뤄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제공의무에 관한 사항을 요양기관 진료비 수납창구에 게시토록 했다.
특히 진료비 허위 및 부당청구 적발시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포상금은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증액시켜 감시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실한 형사고발 및 업무정지처분 이후 요양급여를 계속하는 편법을 예방하기 위해 ▲진료비 허위 청구기관 실명 공개 ▲형사고발 대상 기준·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건강보험범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장소적 효력 승계 등이 검토키로 했다.
진료비 청구 현지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조사대상 기관 선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근 몇 년 이내에 현지조사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며 국공립 요양기관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진료비확인요청제도에 의한 환불건수 및 환불액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 포함되는 요양기관은 모두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진료비 허위 및 부당청구에 대한 기준 및 근거도 명확히 했다.
허위청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진료와 조제행위에 대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청구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부당청구는 ‘진료와 조제행위는 실제 존재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부당청구하는 행위’로 개선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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