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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처방 인센티브 지급 검토
복지부, 실거래가 개선 작업 본격화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하는 병·의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관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저가약 처방 병·의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의 고가약 처방이 약제비 증가 및 실거래가 상환제의 부실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약제 등을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장려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강기정의원이 발의했던 방안으로 처방 관련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별도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약처방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원 환자에 대해 실거래가 상환제를 포기하고 고시가를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수용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의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의약품에 따라 자동으로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상한금액이 입력되는 프로그램이 배포돼 있음을 지적하고, 이 부분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방안을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1월까지는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계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14,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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