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축,수산물에 대하여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의 잔류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불검출’ 기준을 신설했다.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는 감염증질환 치료효과가 높아 사람과 동물의 질병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감염증 치료에 내성검사 없이 우선 처방하는 중요한 약품이다.
하지만 사람의 정상 장관미생물에 대한 영향, 항생제내성균 증가 등의 문제로 동물약품으로 사용 시 국제적으로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축,수산용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축, 수산물 섭취를 통한 항생제 내성 등의 위험성 발생 경로를 엄격히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불검출’ 기준을 신설하여 8월 3일자로 입안예고 한 것이다.
즉, 모든 축, 수산물(유, 알 포함)에 대하여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중 노르플록사신, 페플록사신, 오플록사신의 ‘불검출’ 기준을 신설했다.
한편 식약청은 산플록사신, 오비플록사신, 다노플록사신 및 사라플록사신에 대해서도 모든 축,수산물(유, 알 포함)에 ‘불검출’ 기준을 2008년 입안예고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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