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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往診시 의료급여비 환수'
심평원, '의료급여 방문진료 절차' 발표
의료급여 보장기관(시·군·구)의 왕진결정통보서 없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왕진을 하다가 적발되면 급여비용이 환수 조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장기관과 요양기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왕진(방문진료) 절차'를 16일 밝혔다.
왕진 인정범위는 △환자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해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해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 △보장시설내의 수급권자는 촉탁의 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방문진료가 각각 인정된다.
왕진을 신청할 때는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왕진신청서'를 작성,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장시설내의 수급권자의 경우는 촉탁의 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즉시 결정통보서를 의료급여기관(병·의원)에 보내고, 해당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장기관이 왕진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해 요양기관의 왕진비용이 확인되면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만큼 환수조치 당하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16,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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