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개설 당시 보건소에 신고한 명칭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 단속대상이 된다고 서울시의사회사 회원들에게 알렸다.
이는 ‘의원’이라는 종류에 따른 명칭인 ‘클리닉’ 또는 ‘Clinic’을 ‘의원’과 함께 병기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센터’ 또는 ‘Center’는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 및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안내하고 착오로 인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심의기준을 인용,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과,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 및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게재하는 광고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 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옥내광고물, 인터넷 매체(홈페이지, 배너광고 등), 원내 비치 목적의 병원보, 소책자, 현수막 중 단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이전안내(자신의 의료기관 외벽에 한함), LCD 모니터 등을 통한 영상 광고, LED전광판을 이용한 문자광고, 지역주민 대상 건강강좌 안내문이나 국민건강을 위한 공익광고 등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또한 의료광고 필수 기재 사항으로는 심의대상 의료광고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심의필 번호는 ‘광고’ 문구와 병기해야 한다.‘광고’ 문구를 생략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