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0:3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교통환자 외출기록 미기재 과태료
200만원부과…자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한 지난 5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 등을 명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사유, 귀원 연·월·시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허락한 의료인과 귀원을 확인한 의료인이 서명이나 날인해야 하며, 의료인이 외출·외박을 허락·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명할 수 있다.

보존기간은 3년이며, 기록은 마이크로필림이나 광디스크에 수록, 보관해도 된다.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때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에 대해 9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22, 9:30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