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청구방식이 내년 1월부터 월 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된다.,
또 병·의원은 앞으로 외래환자 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방문일자별, 약국은 처방환자를 조제한 뒤 처방전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시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고시하고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동일입원기간 내에 본인부담금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심평원은 EDI 청구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는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규정’에 대해선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에 따라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은 외래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내역을 방문일자별로, 입원환자의 경우 동일 명세서에 통합 작성해야 한다.
약국은 처방조제인 경우 처방전별로, 직접조제인 경우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명세서를 작성한 뒤 외래요양급여비용 및 약국약제비는 방문일이 속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주단위로 구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해당 월말이나 월초가 겹친 주는 월별로 구분 청구토록 규정했다.
입원환자에 대한 최초 입원게시일을 작성토록 항목을 추가했으며 명세서 중 특정 내역란에 100/100본인부담 급여내역을 추가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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