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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내달 17일 실시
내년 7월까지…20개 성분 32개 품목 대상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오는 9월 17일부터 10개월 동안 국립의료원 주관 하에 실시된다.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27일 20개 성분(전문 5, 일반 15)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9월 17일부터 내년 7월 16일까지 10개월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성분명 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검토한 뒤 제도 도입방향과 수용 여건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Pilot Study' 성격"이라며, "사업내용과 달리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또 "향후 시범사업 평가는 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상성분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해 의료계 등에서 의견을 줄 경우 검토·협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국립의료원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응급환자 △1·2급 장애자 △복지시설 입소자 △나병 등 원내처방(조제) 및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 또는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제외된다.

품목 수는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20개 성분(전문 5, 일반 15) 32개 품목을 의료원 TF에서 선정했다. 대다수 성분은 개발된 지 10∼20년 경과되고 미국약전과 영국약전 등에 등재된 품목이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32개 품목은 현재 국립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1596개 품목 중 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 품목('시메티딘' 등 20개 성분)

◇소화 위장관(11개 품목, 성분 8개)= △시메티딘 200mg정 △시메티딘 400mg정 △라니티딘 150mg정 △라니티딘 300mg정 △파모티딘 20mg정 △알리벤돌 100mg정(이상 전문약) △건조알루미늄하이드록 사이드겔 392mg △알마게이트 현탁액 1g/15ml포 △알마게이트 500mg정 △칼슘카보네이트 500mg정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현탁액 20ml포(이상 일반약)
◇진경제(1품목, 성분 1)= △히요신부틸부로마이드 10mg정(일반)
◇진통소염(10품목, 성분 5)= △피록시캄 10mg정 △이부프로펜 400mg정 △이부프로펜 20mg/ml시럽 △이부프로펜 50mg좌제 △아세트아미노펜 325mg정 △아세트아미노펜 650mgER서방정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시럽제 △아세트아미노펜 125mg좌제 △콘드로이친 400mg캅셀 △푸로나제 18,000IU정(이상 일반)
◇순환기계(4품목, 성분 2)= △은행엽엑스 40mg정 △은행엽엑스 80mg정 △아스피린 100mg정 △아스피린 100mg캅셀(이상 일반)
◇항히스타민(1품목, 성분 1)= △세트리진 시럽(일반)
◇간장질환(4품목, 성분 2)= △시리마린 140mg캅셀 △시리마린 현탁액 12.6ml포 △우루소데속콜린산 100mg정 △우루소데속시콜린산 200mg정(이상 일반)
◇비타민D제제(1품목, 성분1)= △칼시트리올 0.25mcg(전문).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28,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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