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판 등에 대한 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의료기관이 간판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경쟁거래 질서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한 사업자의 허위 표시·광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 및 소비자정보의 제공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종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명칭을 '표시·광고의 공정화 및 소비자정보의 제공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소비자정보의 제공촉진이라는 법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의 간판이나 표시·광고 등이 허위사실 등으로 인해 공정경쟁거래 질서에 위배될 경우 실증자료를 10일 내에 제출토록 했으며, 자료제출 시까지 표시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 자율심의기구를 도입해 감시시스템의 활성화를 꾀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기타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현저히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을 비롯한 사업자가 반드시 표시·광고해야 할 사항을 고시하는 '중요정보고시'의 요건을 보완·강화하고 자율심의기구 등에 의한 적발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인터넷 등을 통해 통합 고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간판이나 건물 내 표시가 허위사실로 인해 거래질서를 저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법규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원회 심의를 거쳐 벌금이나 적발사실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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