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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즉각 중단해야"
병협, "의약분업 사태 전철 밟지 말아야"
의학회, "국민건강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

의료계는 내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내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과 빠른 시간 내에 의약분업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벌여 문제점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28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성명에서 "약효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바 있는 생동성 시험조작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차제에 의약분업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조속히 시행,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또다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념해야할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시행시기를 유보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학회는 27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북한 수재민 돕기 의약품 지원사업에 대한 입장 ’에 관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성분명 처방의 근거로 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시험약(복제 약)의 혈중농도가 대조 약(오리지널 약)의 평균 80-125% 범위 내에 드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시험약이 생동성 시험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오리지널 약과 비교하여 약효와 안전성이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으며, 일정부분 허용된 범위에서 오리지널 약과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학계는 받아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치 않은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복제약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미 언론을 통해 발표된 바 있듯이 2007년 2월 현재 국내에서 생동성을 인정받은 총 4,386개 품목 가운데 생동성 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것은 3,86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68%에 해당하는 2,627개 품목은 직접 시험한 것이 아니고, 위탁제조 형태로 간접적인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28,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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