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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정신질환자도 의·약사 가능"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10개 법안 수정 통과


경증의 정신질환자도 의료인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인정할 경우 보건의료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등 10개 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이들 법률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전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그 정신질환과 중독의 유형 및 경중을 불문하고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이 의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 10개 법안의 개정안을 냈다.

법안소위는 이날 원안 대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의약사가 될 수 없지만, 전문의가 인정하면 보건의료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예외 조항으로 삽입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와 관련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결격사유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29,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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