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0:34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료장비 등록 내달 15일까지 연장
심평원, 의료장비 등록내용 진료비심사에 반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장비현황 일체정비 등록기간을 당초 8월31일에서 9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은 지난 8월 1일부터 의료장비현황 일체정비 등록신청을 받았으나 신고대상 5만5000여 기관 중 35%에 해당하는 1만9000여 기관만이 등록을 마쳤기 때문이다.

이 달 27일 기준 요양기관 별 의료장비 등록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이상 27.4%(대상기관 303곳, 등록기관 83곳 ), 병원 34.2%(1,006곳-344곳), 요양병원 51.4%(475곳-244곳), 의원 36.9%(26,097곳-9,617곳) 등이다.

심평원은 이 같이 등록이 부진한 것은 이 달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급여 공인인증제 실시 및 진료비 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 등 8월에 제도 변경사항이 중첩돼 요양기관의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 등록기간을 9월 15일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장비현황 등록내용이 향후 진료비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요양기관은 기 등록한 장비가 변경이 없더라도, 장비 세부정보를 재차 확인해 누락·변경된 부분을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이나 심평원 본·지원에 전화하면 (문의: ARS 본원 1588-2575,지원 1588-0701) 안내 받을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30, 9:34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