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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파장 "불 보듯"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등 의료계 주장과 배치
의사 과실여부 입증책임·진료방해금지 등 반영 안 돼
의사가 과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의사 과실여부 입증책임과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진료방해금지 등 3가지 핵심부분에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과 크게 배치된다.
이번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는‘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가 과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적 입증책임원칙에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채택되면 앞으로 의사나 의료기관들이 소신껏 진료를 하지 못하고 방어진료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와 관련해서도 이번 법안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의사의 경우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소송 두 가지 모두에 대처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이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조정을 거쳐 해결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찾았던 것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으로 의료계는 우선적으로 조정절차를 끝마친 후 소송을 제기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분쟁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는 의사나 의료기관과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진료방해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의사나 의료기관들로선 일반 법률에 기대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의료계는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 진료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가중처벌까지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6명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 중에서 안명옥·고경화 의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장향숙·양승조·김충환·강기정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이기우, 안명옥 의원의 관련 개정안과 박재완 의원이 소개한 관련 청원이 각각 상정됐으며, 이 의원의 발의 법안을 복지위 대안으로 수정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30,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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