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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난, 조무사로 대체해야"
중소병원협, 설문조사 45%가 병동축소 경험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으로 중소규모 병원들이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에 응답한 233 곳 중 218곳이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7곳의 병원은 간호인력난으로 병동을 축소했으며, 55곳은 병동을 폐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중병협의 설문에 따르면 중소병원이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간호사들의 대형병원으로 이직과 급여조건 추구, 간호업종을 3D 업종으로 인식 기피, 취업·결혼 등으로 인한 이탈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들은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거나 급여조건을 개선하고 근무연장, 업무축소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오후 병협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는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충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일정수준을 간호사(RN)를 간호조무사(AN)로 대체 인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중병협은 현재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법은 의료법이며, 의료법시행규칙에선 환자수(환자 5인당 RN 2명)을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하위법령인 간호관리료 차등제(고시)의 경우엔 환자수가 아닌 병상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 법률 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며 환자수로 변경을 주장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경우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AN을 RN의 2/3범위내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간호인력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간호관리료 등급에서도 AN을 간호인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병협은 정부에서 건의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응답병원 239곳 가운데 69.4%인 159곳이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4%인 33곳은 외국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03,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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