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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배상법' 저지 돌입
범의료계, '의료인 가해자 규정' 악법 규정
의협 및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범의료계가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안'을 악의적인 법안으로 규정,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3개 단체는 이번 주 중으로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사고·피해구제 법안'이 명칭부터 의료인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는 악의적인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이 의사의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악법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도 이 법률안은 의사 과실여부 입증책임과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진료방해금지 등 3가지 핵심부분에서 병원계의 의견에 전면 배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한편 범의료법 비상대책위(범대위)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전격 상정 통과될 조짐이 농후해짐에 따라 국회 앞 1인 시위를 재개하는 등 저지활동을 본격화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는 즉각적인 전면 휴폐업에 돌입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재확인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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