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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등 190여종 건강지표 생산 내년 부터 실시
내년부터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모든 시·군·구별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확인, 비교할 수 있도록 건강 통계조사가 도입된다.
또한 보건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군·구에 대해 재정지원, 인력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31일 개최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통합보건평가제도 도입 등 4개 안건을 심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군구별로 지역주민 건강상태와 지역별 순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강지표가 매년 생산된다.
그 동안 전국 또는 다른 시군구와 비교할 수 있는 건강현황 통계가 없어 지역별로 건강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투자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흡연, 음주 등 190여종의 건강지표를 생산하는‘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를 신설하여, 시도·시군구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기존 지자체의 보건사업평가는 만성질환,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 사업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중복, 분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사업성과와 상관없이 지역별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배분되어, 지자체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사업별로 분산된 평가 대신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군·구별 건강현황 및 개선노력의 적정도, 개선실적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건강투자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하여(‘08년 예산 100억원) 평가결과가 우수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즉,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 공모 및 통합보건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등급별로 1억 8천~4천만원을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래 전체 251개 보건소 가운데 100개 내외의 보건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객관적 지역진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건전한 경쟁 속에서 건강정책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건강투자 행정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신설된 건강정책 심의기구로 이번이 첫 번째 위원회로 관계중앙행정기관(예산처, 교육부, 노동부 등 6개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위원장 복지부 차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건강정책 중장기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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