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요양병원 10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기관에서 총 16억4000만원에 이르는 허위·부당 청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는 요양병원의 개설기관수가 급증하고 있고 청구 진료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요양병원의 과잉·편법 청구의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간호인력 대비 처치 혹은 전문재활치료 청구가 과다한 기관을 우선해 조사했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호처치료와 재활 및 물리치료료, 검사료 등을 허위청구하거나, 간병인이 행한 간호처치료 부당청구, 외박환자의 입원료 및 식대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밝힌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간호처치의 필요성이 없는 거동이 가능한 환자에게 실제 간호처치를 실시하지 않고서도 간호처치를 일률적으로 허위 청구하거나, ▲입원환자 건당진료비를 낮추고 심사삭감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경구약제를 원외처방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10개 요양병원 모두 의료법에 정한 간호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으며, 3개 기관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소재 A노인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이를 허위 청구하는 등 총 14억7000여만원(적발 10개 요양병원의 총 허위부당 청구금액 89.7%)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개 요양병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외에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는 11월 중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05,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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