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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가해 의료급여 내용 통보해야
외래진료처방전 미발행 시 본인부담금 경감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의료급여가 이뤄진 경우에는 수급권자를 진료한 의료급여기관(병·의원)이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종전에는 교통사고 등 타인으로 인한 부상 등의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이 피해자를 진료하기 전에 보장기관에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토록 했으나, 의료급여법이 개정(올 3월27일 시행)돼 피해자에게 급여제한을 하는 대신 가해자에게 사후 구상권을 행사(비용환수)토록 변경됐다.

복지부는 수급자를 진료한 의료급여기관이 이를 통보케 함으로써 보장기관이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비용을 환수(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재정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신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조정 등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6∼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밖에 의료급여 피처분기관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시켰다.

따라서 현재는 업무정지일수가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할 때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일률적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행위 등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정지 10일은 부당금액의 2배, 30일 이하는 3배, 50일 이하는 4배, 50일 초과는 5배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래진료 때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조정해 수급권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외래진료 시 의사 등의 처방전 발행여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규정돼 있으나(처방전 미발행시 500원 추가), 개정안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즉, 현재는 1종 수급권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처방전 발행시에는 본인부담금 1000원·약국 조제시 본인부담금 500원 △처방전 미발행시에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으로 규정돼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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