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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1년마다 정산 바람직"
퇴직 시 정산 경우 재정부담 급증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최근 중소병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 대법원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데 대해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연봉제의 경우 "1년마다 정산"할 것을 권고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지난 달 30일 정기이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퇴직 시 정산할 경우 재정부담이 급격히 늘어 날 것에 대비, 계약주기는 1년으로 하되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고 현철 대법관)은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 등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해도 이는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또 사용자가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 재판은 지방의 한 병원 대표인 윤 모씨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의 퇴직금 1천4백여만원을 지급기일인 14일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었던 사건이다.

윤씨는 임금약정 당시 매달 받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에 약정했고, 이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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