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지침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전환,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그 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해온 진료비 심사지침 35항목(행위 34항목, 치료재료 1항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정부 고시로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각 의약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위 34항목과 치료재료 1항목이다.
이 가운데 '편평상피암항원검사'는 편평세포자궁암, 편평세포폐암, 식도암, 대세포폐암, 두경부암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 급여를 인정토록 했으며, '화상으로 인한 관절구축'에 Z-성형술 및 혈관, 건, 근 성형술을 액와, 팔꿈치, 손목 등 서로 다른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료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치료재료인 'osteoset void filler'는 골이식 대체재로서 자신의 골로 둘러 싸여져 있는 골결손(contained defect)에서 자가골 이식이 곤란하거나 자가골 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인정토록 하고 자신의 골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는 골결손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번 심사지침 삭제항목 및 각 항목별 고시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기준)에 게재돼 지난달 30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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