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6일 간호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이모씨(41·여)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기록부는 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사가 비치·작성해야 하지만 같은 법 58조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 만큼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간호조무사에게는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속단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되기 전 의료법 제21조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해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은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의 범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씨 등은 2005년 7월 서울 구로구 K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 김모씨 등 2004년 3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241명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상고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07,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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