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0:34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 작성해야'
대법원, '의료법 따라 작성 의무 있다' 판시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6일 간호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이모씨(41·여)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기록부는 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사가 비치·작성해야 하지만 같은 법 58조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 만큼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간호조무사에게는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속단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되기 전 의료법 제21조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해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은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의 범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씨 등은 2005년 7월 서울 구로구 K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 김모씨 등 2004년 3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241명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상고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07, 10: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