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 고령의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일부 받지 않고 진료한 의사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골밀도 검사를 받으러 온 일부 환자들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강모 씨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법성이 비교적 경미하므로 2개월 자격정지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골밀도 검사 때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졌고 검사결과에 따라 치료행위가 이어진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이 200여만원에 불과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대상이 주로 농촌의 고령 여성 환자들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법성이 비교적 가벼워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했다.
경북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씨는 2001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296차례 50∼70대 여성들에게 골밀도검사를 해주면서 본인부담금 7000원을 받지 않거나 깎아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강씨에게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05년에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려 강씨는 골밀도 검사료로 받은 요양급여비 200여만원을 건보공단에 되돌려 준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10,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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