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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총 608품목'
심평원, 11월 1일부터 적용

특별한 사유 없이 고함량 의약품 대신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처방·조제할 경우 진료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이 총 608품목으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을 업데이트해 11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저함량 배수처방 및 조제가 이뤄질 경우 진료비가 삭감되는 대상에 의약품 91개 조합과 삭감대상에서 제외된 1개 조합이 새로 포함됐다.

삭감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품목에는 △LG생명과학 '자니딥정' △명문제약 '토파민정25mg' △BMS '바라크루드정0.5mg' △한국얀센 '토파맥스정25mg' △GSK '리큅정0.25mg' △근화제약 '베스타틴캡슐10mg' △CJ '한일메바로친정' △한국노바티스 '엑스자이드확산정125mg' 등이 포함됐다.

반면, 아주약품공업의 '렉소마정20mcg'는 지난 1일자로 급여삭제가 고시돼 내년 3월 1일자로 최종 급여정지가 이뤄짐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됐다.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총 의약품은 지난 6월초 455품목에서 이 달에는 608품목까지 대폭 늘어났다.

이 달 들어 저함량 배수처방 의약품이 급증한 것은 기존 대상 의약품 선정에서 제외됐던 조합을 추가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목록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번에 새로 추가·삭제된 처함량 배수처방 관련 의약품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후 적용되는 것을 감안해 오는 11월부터 본격 심사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저함량 배수처방 품목 선정 때 제외되는 대상은 △고함량·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산제·시럽제·복합제제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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