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처방전을 변경·대체조제 할 때는 환자 개개인 처방전으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상고심 선고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시 환자 개개인별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한 변경·대체조제는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 조치했다.
심평원이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승소한 대법원 판례결과를 공개한 이번 대법원판례는 기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엎음으로써 일부약국에서 행해왔던 동의방식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내용을 변경·대체 조제할 때 업무처리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해 환자 개개인별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한 변경·대체조제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난 2004년 5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실제 모 약국은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지난 ’04년 5.14일(1심)과 ’05년 11.14일(2심) 복지부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과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일 상고사건 판결선고를 통해 “약사법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뤄지는 개별적·구체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약품별로 이뤄지는 포괄적 동의는 약사법상의 동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변창석 송무부장(변호사)은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선약국에서 처방전을 변경·대체조제 할 때는 반드시 처방전별로 의사 동의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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