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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2009년 개편
유해물질 특성 맞게 '맞춤형'으로 탈바꿈

오는 2009년부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유해물질 특성에 맞게 개편된다.

이에 따라 노말헥산 신경계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경계 검사가 실시되고, 석면 등 폐암유발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는 CT 검사가 추가된다.

또 소음이 많은 곳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청력검사가 실시되고 대신 간·요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는 안 받아도 된다.

12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특수건강진단이 노동자 취급하는 물질 종류와 관계없어 불필요한 검사가 실시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개정안은 177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2009년부터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의학의 전문의 또는 안전보건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등도 안전보건교육 위탁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요건에 추가해, 기존의 안전분야 교육기관만이 아닌 보건분야 교육기관도 지정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력요건을 완화시켰다.

산재예방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업주가 5년 이내에 보조받은 시설이나 장비의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조금이 환수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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